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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 1/3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