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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1위 – 음식점 배추김치 ?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