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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