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A업체(경기도 동두천시 소재)는 산업용 케이블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5월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온 B업체의 부도로 예상치 못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으나, 매출채권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덕분에 미수금 중 9억원을 보상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해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며, 매출채권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는 업력과 무관하다. 7일(화), 국무회의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을 촉진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