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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