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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물안경 등 온라인 판매 허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