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료 납입해야사회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shark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