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