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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 의료적 기능 확대

온천수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해 규제에 가로막혀 온천요법을 치료에 활용하지 못한 의료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