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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1위 – 음식점 배추김치 ?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김치 등 절임류 가공식품 , 소금도 원산지 표시해야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