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위반 1위 – 음식점 배추김치 ?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