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기준은 70세 이상…10명중 9명 “연명치료 원치 않는다”
우리나라 노인의 92%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했다. 또 어르신 가운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90%에 달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92%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했다. 또 어르신 가운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90%에 달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행위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