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데경제, 문화사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있는 여행업 등록 문턱을 낮춘다. 자칫하면 여행사 난립,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행업계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문체부 생각이다. 동종업 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범법행위도 포함한다. 실효성여부를 떠나 인권침해가 아닌지 의문이다.shark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