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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위원회 통과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는 업력과 무관하다. 7일(화), 국무회의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을 촉진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