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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검진비 1만원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