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올해 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연기신청해야건강정보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오는 31일에 종료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검진 대상자 추가신청'을 통해 내년에라도 검진 받을 것을 권고했다.shark2019. 12. 4.
7월부터 폐암검진비 1만원건강정보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shark2019. 5. 7.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