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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문제는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새로운 세상이라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생활권인 경기와 인천이 3단계 시행에서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6·17 대책 부작용 ‘풍선효과’ – “규제 받을 바에 차라리 서울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으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의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한 끗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