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문제는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새로운 세상이라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생활권인 경기와 인천이 3단계 시행에서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으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의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한 끗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