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이익으로 생긴 ‘공공기여금’ –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공공기여금’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지방지자체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기부채납금’이다. 현재는 이렇게 생긴 기여금이 관할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 비해 다른 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등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