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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기관 모럴해저드 – 새는 요양급여비 예외가 없다.

사진은 요양급여비 허위청구를 위해 요양서비스기관이 도용한 수급자 도장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30개 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29개 곳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나왔고, 나머지 한 곳은 실사조차 거부해 사실상 모든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이 낸 요양급여비를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 사회적 합의 필요

“언제나 시장이 옳다.”라는 격언이 생각나게 하는 복지부의 근시안적인 무능력한 정책입안에 이기주의라고 보이는 이면엔 환자와의 불신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엿보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집단시위에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부재한다. 우리 사회의 무능과 모순(矛盾)의 또 다른 단면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