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