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男(80세) 女(86세) 기대수명까지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 1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 1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금연성공적금이 출시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살충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와 김현욱 전공의 등 연구팀은 지속적인 운동과 자살충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런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먹거리 사업지원에는 족탈불급인 느낌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수요증가에 매몰 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천명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며 지원금액도 과소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