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 –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사회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배달기사들은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shark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