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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 20년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 범위에서 분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부연납특례 제도 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