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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