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권역유행·모임금지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