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성장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에 ‘공유주방(클라우드 키친)’이 가세하여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된다. ‘공유주방 (클라우드 키친)’ 창업자는 권리금, 임차료, 설비 투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은 비용부담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고정비부담에 허덕이는 기존 골목상권 권리금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오픈 되었다.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