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제품 라벨갈이 행위, 발본색원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