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