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리인하로 충당된 자금 차익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다.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h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경영이 호전되는 것은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볼려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